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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무역용어 알아보기 F조와 C조

로로로야 2025. 8.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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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F로 시작하는 무역용어 

무역을 금방 접하신 분들이나 해외 직구 또는 해외 배송을 할 때 선적항, 도착항 등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헷갈리기도 쉽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무역용어들, 하나하나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F조와 C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F조는 보통 수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출, 판매자 본국 / 도착지에서의 수출할 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선적항 

FOB는 수출자/ 판매자 가 물품을 항구에 도착해 있는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본국의 창고나 회사에서 물품을 이동하여 선적항에 있는 본선에 물품을 완전히 적재하면 FOB는 이후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FOB 부산항, FOB 평택항, 이렇게 선적항의 항구 명칭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박 옆 

FAS는 수출/ 판매자가 선적항에 있는 선박의 옆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물품을 운반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FCA (Free Carrier) 운송인에 인도 

FCA는 수출/ 판매자가 수입/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을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골 운송 거래처가 있거나 운송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C로 시작하는 무역용어 

무역용어를 외울 때에는 규칙을 찾아서 외우면 좀 더 이해하기도 편한데요.  앞서 F에 이어 C조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C조는 보통 수입/ 구매자의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수입/ 구매자의 본국/ 도착지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CFR 은 수입/ 구매자의 목적항에 도착할 때의 운임을 수출/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수출/ 판매자는 창고에서부터 선적항, 선박에 적재, 적재 이후부터 목적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CFR은 수출/ 판매자가 선박에 적재 이후 운임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은 구매자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때 비용만 부담하고 위험부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은 수입/ 구매자가 구매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보험포함 

CIF는 CFR의 기본에서 보험이 더 포함되는데요. CFR에서는 보험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운임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은 판매자가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요. CIF는 보험도 판매자가 부담하기에 구매자는 목적항, 즉 도착항에 물품이 이르기까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CPT (Carriage Paid to) 목적지 

CPT는 수입/ 구매자의 창고, 혹은 지정한 곳까지 수출/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택배를 주문할 때 집까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출/ 판매자는 통관+보험비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보험포함 

CIP는 CPT 기본에서 보험이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다만, 통관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FR과 CIF의 차이는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듯, CPT와 CIP도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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