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 5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폐문 부재소장 송달이 되어가나 싶었지만 결국 피고는 폐문 부재로 소장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전자소송은 폐문 부재 같은 건 없고 소장도 온라인 혹은 팩스로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닌가 보네요.  재판부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을 정정하여 제출하고 이제 드디어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네요. 피고가 이렇게 폐문 부재가 될 줄이야...  아마도 피고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여 갖은 방법으로 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진행해 보아야죠...   피고가 폐문 부재로 소장 송달 불가 시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나 주민등록 번호를 안다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

정보, 규정 2024.06.25

보정명령 지연손해금 근거

지연손해금 근거  보정명령 소액 재판을 신청하거나 약정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00년 00월 00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양식대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면 되는 줄 알고 소장에 작성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정명령등본에 이렇게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네요.    지연손해금 근거를 밝히는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아서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종합법률정보 법령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

정보, 규정 2024.06.11

보정명령등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나 나홀로 소송

보정명령등본 청구취지 보통 보정병령등본을 받으면 7일 안에 보정할 사항을 정정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6일째 되는 날에 확인해서 부랴부랴 작성했답니다.   보정명령등본 청구취지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청구취지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도 똑같이 이전 글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똑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밑에서 청구취지 관련에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원인변경도 필요하시면 맨 위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사건번호는 보정명령을 확..

정보, 규정 2024.06.10

나 홀로 소송 법원 보정명령등본 당사자표시정정

법원 보정명령등본 메일 나 홀로 소송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이랑 서류 제출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출한 소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법원 주사님이 확인하시고 보정명령등본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느낀 점은 아... 소송이란 참 힘들구나였어요.  저는 처음에 보정명령등본 메일을 받아보고 정말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메일을 확인하여 메일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하는 방법매뉴얼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받아보고 이거 법무사 의뢰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첫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보, 규정 2024.06.09

학원비 환불 어디까지 가야 하니

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여러 공단에 문의하고 학원 하고도 소통은 했지만 역시 이 학원은 진짜로 못된 학원인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는 소송을 할 거면 하라.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지금은 회사 재정이 어려워 당장의 환불은 안된다. 적금했다 생각하고 그냥 몇 달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화가 나서라도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이 녹음 기능이 없어서 녹음을 못한 것이 참 너무나도 속상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이랑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았더니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소액재판을 알아보다가 나 홀로 소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 대법원 검색 -> 전자민원센터 클릭 -> 나 홀로 소송 클릭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

정보, 규정 2024.04.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