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로로로야 2024. 6.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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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폐문 부재

소장 송달이 되어가나 싶었지만 결국 피고는 폐문 부재로 소장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전자소송은 폐문 부재 같은 건 없고 소장도 온라인 혹은 팩스로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닌가 보네요.

 

 

재판부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을 정정하여 제출하고 이제 드디어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네요. 피고가 이렇게 폐문 부재가 될 줄이야... 

 

아마도 피고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여 갖은 방법으로 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진행해 보아야죠... 

 

 

피고가 폐문 부재로 소장 송달 불가 시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나 주민등록 번호를 안다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전자 소송 피고 주민등록초본 신청 방법 

대법원 -> 전자소송 -> 민사 서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하여 기타를 클릭해야 하는데요. 

 

 

재판부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려면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서류처럼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파일첨부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양식 

저는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작성하였지만 사건의 내용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요청서는 달리 작성될 수 있겠네요. 

저는  글자 크기는 12pt로 하였답니다.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방법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예약이 바로 가능하신 경우라면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마을변호사 혹은 법무사님의 찬스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떤 분들은 비용이 조금 들지만 변호사 혹은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보정명령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는 조금 지쳐가는군요. 

 

마을변호사 혹은 법무사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번 예약하고 상담하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같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변호사 마을 법무사님들은 아무래도 공익으로 봉사활동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고 간접적으로 의견만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답니다. 

 

소장 송달하는 것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참고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 시 법인인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 소장이 송달되어도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참...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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