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등기'복등기'는 분양 또는 매매 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다른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낙찰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면서 소유권을 '복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잉여 무잉여는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경매 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입찰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경매 신청 채권자의 신청 금액과 선순위 채권 등을 추산하여 경매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하기아파트나 빌라 등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가족이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