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부동산 경매 진행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로로로야 2024. 10.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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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 

경매에 성공하려면 물건을 선택하고 최적의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입찰 자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 단독입찰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대리 입찰일 경우  대리입찰자의 신분등과 도장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입찰보증금
공동입찰일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이남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입찰보증금

 

 

입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입찰 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기에 잘못 적었다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중 또 신중하게 입찰 가격 기재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고 "0"하나를 더 써서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실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사건번호 외 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개별 매각물건은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물건번호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

보증금을 더 많이 넣는 것은 상관없지만 100원이라도 부족하다면 1등을 해도 무효 처리됩니다. 현금보다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꼭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천 원 한 장, 동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 

입찰봉투를 봉하기 전에 위에서 적힌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24.10.11 - [정보, 규정] - 부동산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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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서류 경매 입찰 전 즉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경매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및 유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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