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승소 후 피고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판결문과 집행문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은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증명 카테고리에서 제증명 발급이 아닌 신청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으로 들어가면 제증명종류에서 원하는 문서를 클릭하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본 정보 입력하면 바로 문서작성 및 첨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발급 당사자 선택 후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한 개 서류당 신청 시 금액은 450원인데요. 가상계좌 이체는 450원 간편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붙어서 650원이었던 것 같네요. 200원이라도 아끼는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