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보정명령 지연손해금 근거

로로로야 2024. 6.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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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근거  보정명령 

소액 재판을 신청하거나 약정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00년 00월 00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양식대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면 되는 줄 알고 소장에 작성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정명령등본에 이렇게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네요. 

 

 

 

지연손해금 근거를 밝히는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아서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종합법률정보 법령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저는 두 가지 모두 활용했는데요. 일단 판례정보에서 확인했고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답니다. 

 

지연손해금 근거  법령 

지연손해금에 대한 관련 법령은 민법 제379 조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더라고요.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또한 손해배상 법령정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법령도 있더라고요.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 보시면서 사건에 맞게 근거를 들어 소장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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