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분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년도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 경우
5월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저는 23년도 11월에 퇴사를 하고 24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을 기다려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직전 연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즉 직전연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전연도 퇴사 후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가기 팝업창이 뜨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전연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 순서를 살펴볼게요.
순서 | 명칭 |
1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2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클릭 |
3 | 근로소득 신고 |
4 | 정기신고 |
5 | 연말정산 불러오기 |
6 | 카드내역, 보험료 등 계산하기 |
7 | 확인 후 제출하기 |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저희는 전연도 퇴사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고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근로소득자 정기 신과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정보 입력하기 창이 나오는데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음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여 정보를 가져옵니다.
→ 다음으로 보험료, 카드내역, 교육비 등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해당되지 않는 번호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위에 내용을 모두 정리하시면 납부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받으실 수 있으시고 정수가 나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기에 정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제출하기까지 내려오셨으면 은행명칭과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완료 되시면 접수증 확인 화면이 나오면서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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