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나 홀로 소송 폐문 부재 시 소장 특별송달 방법
사업장이 폐문부재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 주소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는데요. 개인 주소로 특별송달을 하려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전 글에서 안내했듯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2024.06.24 - [정보, 규정] -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주민등록초본 발급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인데요. 법원에서 보내온 보정명령 서류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 이름과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한 개를 알고 있거나
둘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해당 서류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 소송 특별송달 방법
이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역시 민사 서류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민사서류 클릭.
둘째, 주소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신청) 메뉴 클릭하고 사건 번호 입력.
셋째, 주소보정을 하려는 문서명 클릭.
넷째, 주소 변동여부 확인. 변동 있으면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변동 없으면 변동 없음을 클릭.
변동주소 입력 후 새로운 주소로 동달을 꼭 체크하셔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답니다.
다음으로 필요 서류 첨부하여 임시저장 후 등록을 클릭하셔야만 하더라고요.
전자 소송 특별송달 신청 금액
저는 송달료가 21,500원 나오더라고요. 소송도 화가 나는데 송달료까지 더 내야 한다니... 휴... 나쁜 사람들 정말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납부 이후에 내가 등록한 서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4.06.24 - [정보, 규정] -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정보,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글 뷰어 없이 한글 파일 여는 방법 (1) | 2024.07.16 |
---|---|
외대 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 신청기간 (0) | 2024.07.15 |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0) | 2024.06.25 |
보정명령 지연손해금 근거 (0) | 2024.06.11 |
보정명령등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나 나홀로 소송 (0)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