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학원비 환불 어디까지 가야 하니

로로로야 2024. 4.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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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여러 공단에 문의하고 학원 하고도 소통은 했지만 역시 이 학원은 진짜로 못된 학원인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는 소송을 할 거면 하라.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지금은 회사 재정이 어려워 당장의 환불은 안된다. 적금했다 생각하고 그냥 몇 달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화가 나서라도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이 녹음 기능이 없어서 녹음을 못한 것이 참 너무나도 속상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랑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았더니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소액재판을 알아보다가 나 홀로 소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 대법원 검색 -> 전자민원센터 클릭 -> 나 홀로 소송 클릭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메인

www.scourt.go.kr

 

 

나 홀로 소송은 왼쪽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나 홀로 소송 순서

 

나 홀로 소송 진행 시 아래 이미지 순서로 작성하시면 되더라고요.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번호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저는 학원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 있어서 그걸로 조회해 보았어요.

 

 

혹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소송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니 열람용으로 결제하고 PDF 저장했어요. 저는 학원이 지점이 여러 개 있어서 법원조회로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후에 다시 법원에서 결제 조회 하였어요. 

 

 

법인등록번호 조회

 

 

비즈노(사업자등록번호조회)

휴폐업자조회,비즈니스파트너 찾기,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조회,법인등록번호조회,대표전화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검색,국세청홈택스 실시간연동 상태조회,사기예방

bizno.net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순으로 하시면 되더라고요.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고 양식 있는데 저는 양식에 따라 저의 상황에 맞게 작성했어요.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1. 2. 3.... 이런 식으로 저는 15항까지 작성했어요. 작성 다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한번 확인차 검토 요청 드렸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면 상담 후기


여기서 잠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면 상담 후기를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이용했는데요. 다른 분들 후기에 보면 다들 친절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상담해 주셨다고 해서 저도 나름 기대를 안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앞에 데스크 안내하시는 분은 친절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시는 변호사님? 아무튼 본인 소개는 없으셔서 어떻게 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분 따라서 상담실 들어갔는데 부르실 때부터 귀차니즘 표정이셨는데 저는 상담을 5분도 안 돼서 끝나시더라고요. 상담 제한시간은 2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을 노트에 적어서 하나라더 더 물어보려 해서 그나마 그 시간이었지 아니면 바로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저를 상담하셨던 분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혼자 이야기하시다가 내용‘증명서 먼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학원비용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소송의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저의 학원 지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네... 후기가 조금 길었네요 ㅎㅎ
그리고 저는 그분께 제가 작성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보여 주었답니다. 보시더니 ‘ 네, 논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판사님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칭찬? 받으니 기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는 상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소송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등등을 기대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본인 느낀 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홀로 소송을 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거라서 이 사람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방한테 경고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2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내가 매번 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나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수업 비싸게 들었다 생각하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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