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학원비 환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로로로야 2024. 4. 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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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은 다른 상담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일일 상담 건수 70건으로 제한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기준 5일 정도 소요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이 제한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등록하면 알림톡으로 접수 완료 문자가 옵니다. 답변완료 되면 바로 답변 완료 되었다는 알림이 와서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수업 시작 전에 학원환불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하여서도 문의하였어요. 저의 상황은 제가 결제 당시 학원에서 환불을 안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안내하지 않더라도 학원은 과태료 대상이 되나 저는 1/3 경과 전 환불 신청 했다면 2/3에 대한 것 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이에 대하여서도 사이버 상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어요.

 

 

 

학원이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원을 등록할 때 환불 규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학원 측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미수 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강제성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없었고 학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이긴 하네요. 어디까지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답변이니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학원비 환불 소송 시


이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소송 시에 환불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알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상담내용과 답변자님의 개인적인 견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실방문예약도 있는데 제가 경험 상 사이버 상담보다는 바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좋을 듯싶어요. 사이버 상담은 시간제한은 없지만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한국소비자원, 마을 변호사, 마을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사이버 상담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네,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즉 학원이 계속 재정이 어렵다고 환불을 미루고 있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네요. 빌린 사람은 발 편히 자는데 빌려준 사람은 마음이 힘드니 법으로 대처해야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4.09 - [정보, 규정, 제도] - 교습비 학원비 환불 소비자원 신고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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