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주원인: 근저당권.부동산 경매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해 주었고, 그 예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진행하며 주택 담보대출처럼 만기일이 한참 남아 있어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2개월 정도까지 이자 납부를 기다려주고 통상 3개월부터는 경매 예고와 함께 경매 절차를 진행하 빈다. 부동산 강제경매주원인: 집행권원 등의 소송 판결문 등.부동산 강제경매는 대부부는 집행권원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