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호사 응시 자격 | 변호사 되는 방법

로로로야 2025. 1.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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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응시 자격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즉 로스쿨을 가야지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 

변호사시험법 응시 자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 7. 25.>

 

 

응시 횟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방법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고 있는데요.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합니다.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하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합니다. 

 

시험 과목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2025.01.02 - [자격증] - 변리사 응시 자격 | 변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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