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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회계사는 단돈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직업이기에 침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회계사 시험은 관련 학과를 이수해야 하고 필요한 공인어학영어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이수 학점 (개편 전)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필요한 이수 학점 (개편 후)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6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 IT 과목 3학점 이상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과목도 많고 1차 시험은 3교시까지 있고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영어어학 성적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됩니다.
공인어학영어성적
구분 | TOEFL IBT | TOEIC | TEPS | G-TELP LV.2 | FLEX | IELTS |
일반응시자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4.5 이상 |
청각장애인 | 35점 이상 | 350점 이상 | 204점 이상 | 43점 이상 | 375점 이상 | - |
1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시간 |
1 | 경영학 경제원론 |
110분 각 40문항 |
2 |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
120분 각 40문항 |
3 | 회계학 (회계원리·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
80분 50문항 |
2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1일차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
각 120분 |
2일차 | 원가회계 재무회계 |
120분 150분 |
1차 시험 면제 대상
5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1차 시험에서 면제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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