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전문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수행하게 될 직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급수별 응시자격
1급 :
- 상담분야 박사
- 상담분야 석사 + 4년
- 2급 자격증 + 3년
2급 :
- 상담분야 석사
- 상담분야 학사 + 3년
- 3급 자격증 + 2년
3급 :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상담분야 2년제 + 2년
- 타 분야 4년제 + 2년
- 타 분야 2년제 + 4년
- 고졸 + 5년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 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 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 명이 아닌 ‘학과’ 명 또는 ‘전공’ 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수별 상담 실무 경력 인정 기준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집단원 5명 이상)
- 심리검사 : 10 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집단원 5명 이상)
- 심리검사 : 3 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 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청소년상담사 시험방법 및 과목
청소년상담사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되어있습니다.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2급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3급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선택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합니다.
2025.01.25 -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1급 2급 3급
반응형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0) | 2025.02.02 |
---|---|
물류관리사 하는 일 및 시험방법 (0) | 2025.02.01 |
청소년지도사 자격 시험 1급 2급 3급 (0) | 2025.01.30 |
세무사 시험 | 세무사 하는 일 (0) | 2025.01.29 |
관세사 시험 및 합격률 (0) | 202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