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가 원가계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2호에 의하면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바,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원가분석가는 무한경쟁시대에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국민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는 바, 원가분석사는 예산의 엄정한 집행과 국가자원의 최적배분을 지원하는 비용분석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거나 국가의 주도로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지식과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회계분야의 원가분석능력은 물론 경제학, 행정학(정책학), 통계학, 산업공학, 공사적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