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낙찰일 ~ 매각허가결정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매각허가 결정일 ~ 매각허가확정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할 때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매각허가확정일 ~ 잔금 납부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해야 할 하자가 있다면 매각대금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배당일 이후: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주장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시항고 방법매각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인은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