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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송달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피고에게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소송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나도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재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먼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장이 송달 후 2 달 가까이 지나고 있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 관할 법원에 전화를 해 보니 사건이 많아서 정확한 기일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고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가 일 년 십 년이 같은 마음이죠. 법원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번 신청해 보는 거죠.   민사소송법 무변론재판..

정보, 규정 2024.08.31

전자소송 폐문 부재 시 특별송달 방법

전자소송 나 홀로 소송 폐문 부재 시 소장 특별송달 방법 사업장이 폐문부재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 주소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는데요. 개인 주소로 특별송달을 하려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전 글에서 안내했듯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2024.06.24 - [정보, 규정] -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 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 폐문부재 시 재판부에 보정명령 요청전자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폐문 부재소장 송달이 되어가나 싶었지만 결국 피고는 폐문 부재로 소장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전자소송은 폐문 부재 같은 건 없고 ..

정보, 규정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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