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갑자리 날아온 TV 수신료 고지서

로로로야 2024. 8.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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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고지서  

갑자기 tv 수신료 날아와서 정말 당황하고 고객센터는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전 안내도 없이 대뜸 방송법에 의하여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으니 여기저기 찾아보고 kbs 수신료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니 kbs 홈페이지에서는 왜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는지에 대한 안내는 1절 없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블로그와 지식인에서 확인해 보니 7월부터 분리되어 납부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상기를 양도, 매각하거나 노후, 파손 등으로 처분해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상기 말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경우라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그 TV를 받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보아야 됩니다. 

 

 

 

TV 수신료 별도 납부 안내 사항 

 

 

지역별 수신료 안내지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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