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소송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나도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재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먼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장이 송달 후 2 달 가까이 지나고 있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 관할 법원에 전화를 해 보니 사건이 많아서 정확한 기일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고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가 일 년 십 년이 같은 마음이죠. 법원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번 신청해 보는 거죠.
민사소송법 무변론재판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기
기일지정신청서는 이전에 여러 서류 제출하기와 비슷한 루틴인데요.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류 제출 -> 민사 서류로 들어갑니다.
다음 기일지정신청서를 클릭하고 사건번호 입력 합니다.
다음 신청 취지 즉 신청이유를 서술하면 되는데요.
내용은 대충 피고가 소장 등을 받았음에도 30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을 허가해 달라 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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