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하는 일 검량사의 관할 부처는 해양수산부인데요. 검량사 역시 감정사와 검수사와 마찬가지로 해양운송업, 물류 관련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량사가 하는 일은 국제 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량사 응시 자격 및 시험 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