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언어치료사의 전망

로로로야 2024. 9.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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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언어 병리학자)는 말 그대로 언어, 언어장애 및 언어장애의 평가와 치료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말을 하거나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대상자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  언어 장애: 말하기 능력의 결핍, 문법적 오류, 단어 선택의 어려움 등 언어적 문제를 치료합니다.
☞  발음 및 음성 장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정합니다.
☞  삼킴 장애(연하 장애): 음식이나 액체를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데 관여합니다.
☞  인지-의사소통 장애: 사고 능력, 기억력, 주의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주로 뇌 손상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창성 문제: 말을 더듬는 등의 유창성 장애를 교정합니다.

 

 

언어병리학 

언어병리학은 인간의 구어 및 비구어 의사소통장애와 평가 및 치료를 다루는 전문과학 분야입니다.

즉 언어병리학은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구분되는 의사소통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및 임상에 대한 학문입니다. 언어학, 심리학, 통계학,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 분야와 이비인후과, 구강악안면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 의학 분야, 그리고 음성공학 등의 기술적 부문 등이 상호 통합적으로 기능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학문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회와 경제가 안정된 국가들이 추구하는 복지사회 구현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수 40명 이상의 대규모 학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에 설립되어 인재를 양성하고 음성장애(목쉰 소리), 조음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말 더듬, 말 빠름), 신경언어장애(실어증,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치료과정을 공부합니다. 

 

 

미국과 호주에서의 언어치료사 

미국에서 언어치료사는 'Speech-Language Pathologist(SLP)'라고 불리며, 의사소통 문제와 삼킴 장애(연하 장애)를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병원, 학교, 재활 센터, 노인 요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  의사소통 장애 진단 및 치료: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말 더듬, 뇌졸중 후유증, 청력 손실 등으로 인해 언어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  삼킴 장애(연하 장애) 치료: 특히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연하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미국에서는 많은 언어치료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며,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조 기술 지원: 의사소통 장치(Alternative and Augmentative Communication, AAC)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언어 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주에서는 언어치료사를 'Speech Pathologist'라고 부르며, 역할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호주 고유의 의료 및 사회 시스템에 맞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사소통 장애 치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의사소통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는 자폐증, 발달 지연, 뇌졸중 후유증, 청력 손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  학교와 협력: 호주에서는 많은 언어치료사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사 및 부모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역 사회와의 협력: 호주에서는 지역 사회 및 공공 보건 서비스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합니다.
☞  보건 및 장애 서비스 제공: 호주의 의료 시스템(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하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의사소통 및 삼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언어치료사의 전망 

언어치료사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졸중,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층의 재활 및 언어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지연을 겪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언어치료의 필요성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이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언어치료사를 채용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돕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언어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뇌 과학 및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언어치료 분야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치료사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언어치료사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치료사 되는 방법 

언어치료사 즉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제1항)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구분 대학 학과 비고
2,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김천대학교 재활과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대학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별표 6의 2)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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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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