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로로로야 2024. 9.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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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어교원의 자격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1급 2급 3급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학위 과정 (주전공 / 복수전공)
- 학위과정 (부전공)
-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학위과정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역 세부 심사기준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부적합 판정 사유 예시
영역 판정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영역 혼재

- 신청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목명은 ‘한국어발음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음운론’(1영역)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 → 1영역, 3영역의 혼재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 및 강의내용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어교육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1영역)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화용론’(1영역)이지만
일반 화용론(2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강의 시수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명)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연구방법론, 논문지도 등
제출 서류 오첨부 ‘대조언어학’ 교과목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제출 서류 미첨부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한국어교원 2급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은 관련 학과를 이수 후 시험을 거쳐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3급 취득 기간은 3개월~6개월 사이입니다. 

다만 2급 자격증은 관련학과를 이수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원 혹은 대학원, 혹은 학부에서 전공을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급은 따로 시험이 필요 없지만 4년제 대학 타 전공 학부생들은 관련학과를 다시 전공해야 하기에 1년 반~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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