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어교원의 자격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1급 | 2급 | 3급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학위 과정 (주전공 / 복수전공) |
- 학위과정 (부전공) -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
한국어교원 자격증 학위과정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역 | 세부 심사기준 | 과목 예시 |
1. 한국어학 |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4.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5.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 부적합 판정 사유 | 예시 |
영역 판정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영역 혼재 - 신청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어발음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음운론’(1영역)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 → 1영역, 3영역의 혼재로 부적합 판정 | |
과목명 및 강의내용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어교육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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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1영역)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화용론’(1영역)이지만 일반 화용론(2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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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수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기타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명)의 경우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연구방법론, 논문지도 등 |
제출 서류 오첨부 | ‘대조언어학’ 교과목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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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미첨부 |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
한국어교원 2급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은 관련 학과를 이수 후 시험을 거쳐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3급 취득 기간은 3개월~6개월 사이입니다.
다만 2급 자격증은 관련학과를 이수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원 혹은 대학원, 혹은 학부에서 전공을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급은 따로 시험이 필요 없지만 4년제 대학 타 전공 학부생들은 관련학과를 다시 전공해야 하기에 1년 반~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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