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특약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도 좋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특약의 형태로 작성하여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험들을 보완해서 특약에 추가해 얼굴 붉히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특약
연체료 특약은 월세 납부 일자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00%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반려동물 금지 특약
반려동물은 물어뜯거나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벽지와 마룻바닥이 손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종이나 나무로 된 것은 손상을 입게 되어 있죠. 어떤 세입자는 계약하고 이사 들어올 때는 반려동물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려동물을 들여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꼭 키워야 한다면 퇴거 시 무조건 도배, 장판은 기본으로 교체하고, 그 외 시설은 정도에 따라 변상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
분명 A라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전대차인들이 책임감 없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따라서 전대차 금지 특약은 임대인의 시설물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수리 청결 유지 특약
가끔 임차인이 집을 많이 비워 집을 청소하지 않아 청소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소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때도 있죠. 따라서 이사 시 집이 더러우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 교체 같은 간단한 것은 소모품이기에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서 고치게 할 수 있고 led등의 경우에는 전등 전체를 갈아야 하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직접 전등을 사서 고치면 전등 값은 계좌로 주고 수고비도 따로 추가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마닐 수리 품목이 보일러이면 가격이 비싸므로 임대인이 교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기간 미준수 시 중개료 부담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2년이 안 되어서 나가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특약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되기 전에 나갈 경우 중개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추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타 특약 : 시설물 유지 및 원상복구 등
세입자가 입주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도배, 장판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보니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자시의 취향에 맞는 독특한 벽지를 임대인 허락 없이 한쪽 벽면에 임의로 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못을 박는다든지, 시설물 수리 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시공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부동산은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이 되기에 계약서 작성 시 이런 특약도 고려하여 넣으면 더 좋은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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