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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영문 풀네임은 Certifi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sultant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내외 소비자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을 상담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해당 과정(금융소비자 보호 기초와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통신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 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방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이해 및 활용(40)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 보호제도(15)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활용(15)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분석(30) |
주관식, 객관식 또는 주/객관식 혼용으로 출제 |
합격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 과정을 이수 한 자 중,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과정 총 수업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하고, 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기준) |
2025.05.23 - [자격증] - 자금운용역 | 채권운용전문가 | 주식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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