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하는 일 감정하는 일은 주로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을 말하며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감정사가 되는 방법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아야 하는데요. 시험은 1년에 1번만 치르게 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