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하는 일 및 전망 노무사 하는 일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쉽게 말하면 노무사는 노동법 상담 및 자문, 노동 컨설팅,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및 교육, 4대 보험처리와 산재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인사팀이 꼭 필요한 것처럼 노동을 해야 먹고사는 세상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