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근거 보정명령 소액 재판을 신청하거나 약정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00년 00월 00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양식대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면 되는 줄 알고 소장에 작성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정명령등본에 이렇게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네요. 지연손해금 근거를 밝히는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아서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종합법률정보 법령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