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소송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나도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재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먼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장이 송달 후 2 달 가까이 지나고 있어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 관할 법원에 전화를 해 보니 사건이 많아서 정확한 기일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고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가 일 년 십 년이 같은 마음이죠. 법원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번 신청해 보는 거죠. 민사소송법 무변론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