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교습비 반환 학원비 환불 교육청 민원 신청 다음은?

로로로야 2024. 4.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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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환불 신청하고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에 민원 신청 했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7~11일 걸린다고 했고 7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 답변


교육청에서도 해당 학원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학원은 확인 결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학원이다.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환불을 유도하겠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벌점에 과태료 납부지만 규정상 강제 반환이 아니어서 나한테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도 갈 수도 있다. 본인도 계속 학원과 연락을 취하여 환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실망이 컸고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었어요. 강제 반환은 안 되는 거였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비사장담센터 1372

 

많은 블로그를 찾아본 결과 저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분들을 참고하여 저는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해도 분류가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혹시나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에 전화를 하여 상담 진행했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터넷 상담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더군요.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소보원에 신고하여 환불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희망을 안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신청

 

 
 
여기서 저는 1372번에서 피해구제를 안내받았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클릭하고 피해구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절차는 서울교육신문고에 작성할 때랑 비슷하게 나와 있었고 다만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야 하는다는 것이 좀 번거롭고 해당 사항을 자꾸만 곱씹어 기분이 상한다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화가 나고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들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신고할 거면 신고하고 소송도 넣을 거면 넣어라는 태도로 나왔도 돈이 없는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완전 배 째라 태도였고 이런 사람들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사회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소비자원 신청 후 다음은?


소비자원 신청 후 다음은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교육청에 연락을 기다리듯이 이분들의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그냥 돌려준다 안 준다지만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소모, 감정 소모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민사소송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기에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하여 문의를 했고 피해구제 신청 외 다른 방법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4.09 - [정보, 규정, 제도] - 교습비 학원비 환불 소비자원 신고 다음은? | 소보원 신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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