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요? 좋은 원장과 학원을 만나면 좋게 좋게 끝나겠지만 요즘은 진짜 수준 떨어진 학원들이 너무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학원을 등록하고 강사들의 수업의 질이 높지 않아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교육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수준이 떨어지는지, 교육업체를 사업으로 할 땐 따로 심사도 보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지금부터 교습비 환불 관련하여 제가 알아본 내용을 블로그 통하여 작성해 보려 합니다.
교습비 환불에서 학원은 일반 학원인지 또는 평생교육학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는 학원은 일반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원 원장이 그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할 때에는 일반 학원 혹은 평생교육학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
먼저 교습비 환불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련 규정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원에 관련 비용을 결제 완료 한 후
유형 | 규정 |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가능 |
수업 시작 후 총 수업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 환불 가능 |
수업 시작 후 총 수업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 환불 가능 |
수업 시작 후 총 수업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수업을 3개월 단위로 2개월을 한 번에 결제하셨고 수업이 1/3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에 문의 결과 다음과 같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학원 교습비 반환 관련 법령입니다.
개월 수로 교습비 결제 시
수업이 1/3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환불 신청 시 2개월 수업 결제 금액의 2/3이 환불 가능 하며
즉 둘째 달 수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둘째 달 수업은 전액 환불 가능하고 첫째 달 수업의 2/3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수업 중 첫째 달 1/3까지 듣고 환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이 되지 않아도 모두 1/3로 간주하여 환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월수가 아닌 시간제로 결제하셨다면
예를 들어 50시간을 결제하셨다면 여기서 결제 전 주의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50시간을 주 몇 회 혹은 한 달에 몇 시간씩 해서 몇 개월로 총 50시간을 수강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총 전체 시간 50시간의 1/3을 계산해서 2/3에 대한 것 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달에 몇 시간씩 몇 개월에 걸쳐 총 50시간을 수강한다는 명백한 내용이 있다면 첫째 달의 1/3,1/2 경과를 계산해서 환불받을 수 있고 이미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학원의 경우
평생교육학원은 일반학원과 반환기준은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학원은 일반학원보다 다른 점은 원격수업도 허락하기에 일반학원의 기준보다 조금 더 여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벌점을 가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일 경우 벌점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가능 한 조치는 과태료 납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시행령 관련 기준입니다.
하여 계약서 작성 시 꼭 유의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범강의도 없는 학원이라면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범강의도 운행하지 않고 있던 학원이었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해당 학원은 평생교육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교습비 환불도 총 결제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유이할 점은
학원에서 간혹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환불 시에는 할인 금액이 아닌 원래 결제 금액으로 계산해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상술이며 교육청에 문의 결과 교습비 반환은 실제 학습자가 결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원에서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기타 반환 수수료는 학습자가 부담해야 하고 반환 시 수수료 제외한 금액으로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상술이며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여 결제 시 해당 사항은 꼼꼼히 체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블로그에는 학원에서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 시 대응 방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4.08 - [정보, 규정, 제도] - 학원에서 교습비 환불 지연 및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원비 환불 거부 | 교습비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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