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응시 자격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즉 로스쿨을 가야지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자격 변호사시험법 응시 자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