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서류 경매 입찰 전 즉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경매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및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경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회신한 평가 금액을 최초 매각 금액으로 정하는데 이를 '감정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점과 입찰일 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부동산 시세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1년여 전에 감정평가된 가격을 기반으로 입찰가를 쓴다면 낙찰가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