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가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
경매에 성공하려면 물건을 선택하고 최적의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입찰 자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 단독입찰일 경우 |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 입찰일 경우 | 대리입찰자의 신분등과 도장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입찰보증금 |
공동입찰일 경우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이남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입찰보증금 |
입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입찰 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기에 잘못 적었다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중 또 신중하게 입찰 가격 기재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고 "0"하나를 더 써서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실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사건번호 외 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개별 매각물건은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물건번호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
보증금을 더 많이 넣는 것은 상관없지만 100원이라도 부족하다면 1등을 해도 무효 처리됩니다. 현금보다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꼭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천 원 한 장, 동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
입찰봉투를 봉하기 전에 위에서 적힌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24.10.11 - [정보, 규정] - 부동산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서류
반응형
'정보,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가격 실거래가 확인 방법 (4) | 2024.10.16 |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1) | 2024.10.15 |
부동산 경매 프로세스 알아보기 (5) | 2024.10.13 |
부동산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서류 (4) | 2024.10.12 |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하기 (3)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