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방법
민사소송 소액사건 승소 후 판결문에서 가집행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저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절차이니 저는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인데요. 채무자들은 자꾸자꾸 주소를 옮겨다니기에 필요할 때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받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했는데요.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
- 판결문(저는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 집행문(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증명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이렇게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이제는 재판이 끝났고 판결문을 전달받은 상태이니 민사 서류가 아닌 민사집행서류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 서류에서 재산명시 카테고리에서 재산명시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청구금액 원금+이자를 작성하여 진행하고 집행권원내용은 양식에 맞게 한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당사자목록에서 채무자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채무자 주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전에 받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는 주소를 자주 바꾸기에 갱신된 최신 주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양식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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