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승소 후 피고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판결문과 집행문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은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증명 카테고리에서 제증명 발급이 아닌 신청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으로 들어가면 제증명종류에서 원하는 문서를 클릭하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본 정보 입력하면 바로 문서작성 및 첨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발급 당사자 선택 후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한 개 서류당 신청 시 금액은 450원인데요. 가상계좌 이체는 450원 간편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붙어서 650원이었던 것 같네요. 200원이라도 아끼는 편이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가상계좌이체로 선택하고 진행했어요.
주의할 점은 신청 시 물론 팝업창이 뜨면서 알림이 나오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 신청해서 450원을 지불하더라도 추후에 환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서류인데 450원을 지불하고 신청하면 발급 단계에서 발급불가로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발급 방법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발급 방법은 똑같이 제증명 발급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위에서 신청을 마쳤다면 발급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발급은 1회만 가능하니 발급테스트를 진행한 후 출력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재발급하려면 다시 450원 지불하고 신청 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잘 모르고 확정증명을 신청하였는데 이렇게 발급불가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사건 진행을 잘 확인하신 후 발급받는 것이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2024.06.10 - [정보, 규정] - 보정명령 지연손해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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