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규정

부동산 경매가 취소되는 이유 | 강제집행으로 명도 진행

로로로야 2024. 10.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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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복등기'는 분양 또는 매매 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다른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낙찰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면서 소유권을 '복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잉여 

무잉여는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경매 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입찰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경매 신청 채권자의 신청 금액과 선순위 채권 등을 추산하여 경매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하기

아파트나 빌라 등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가족이 계속 사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은 그냥 폐업하거나 필요한 것만 챙겨 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해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인도명령결정문과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완료됐다는 접수증과 법원 은행에 집행비용을 예납하라는 납부서를 주는데, 법원에 있는 은행에 돈을 내면 됩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법원 집행관, 실무 담당관은 집행에 필요한 현장 검증을 하고 집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강제집행 예고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증인 2인을 동반해야 하고 출입구가 잠겨 있다면 열쇠공을 섭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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