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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물건의 경매 | 경매에서 지분 물건

로로로야 2024. 10.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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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지분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공매 사이트를 보면 가끔 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공매를 통해 지분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부부 공동명의, 공동 투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끊임없이 물건이 나오고 유찰이 많이 되며 경쟁이 적은 것이죠.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지분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투자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 내 지분을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방법
  • 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매입한 후에 하나로 만들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
  • 전체 지분을 중개업소에 내놓고 일반매매로 매도하는 방법
  • 현물로 분할해서 각자 나눠 갖는 방법 (주거용 부동산은 불가능)
  • 공유자들과 협의해서 인접 토지 주인에게 매도하는 방법
  • 전체 지분을 경매로 처분하여 내 지분 비율대로 배당받는 방법

 

 

지분 물건의 경매 절차 

물건 검색 -> 낙찰 -> 소유권이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공유자와의 협상 동시 진행 ->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 (약 8개월 ~ 10개월 후 첫 매각일 지정됨) -> 경매 낙찰 -> 잔금 납부 -> 배당 (최종 수익 확정)

 

공유자가 많다면 소장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해결해 주기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6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면 늦어도 2주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며 등기사항전부명명서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가처분을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린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처분 완료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 방법 

현물분할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에 맞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쉽지 않은 것이 토지일 경우 모양도 제각각이고 어느 한쪽만 도로에 붙어 있을 경우 대부분 공유자가 그 토지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최소 분할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가액배상 상대방의 지분을 공유자가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서로 합의해서 매매하는 과정인 것이죠.
형식적 경매 공유물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분만 넘기거나 공유자들의 지분만 경매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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