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방법 민사소송 소액사건 승소 후 판결문에서 가집행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저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절차이니 저는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인데요. 채무자들은 자꾸자꾸 주소를 옮겨다니기에 필요할 때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받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했는데요.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판결문(저는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어요.)집행문(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증명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본인 신분증이렇게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