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하는 일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 진로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관세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