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하는 일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는데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관련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하게 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